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되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저도 프리랜서인지라 요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자인데요. 미리 연말 정산을 끝내 놓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업자, 프리랜서, 2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번 5월에 납부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3.3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 기간을 연장 하려는 분들은 8월 31일까지 연장 할 수 있어 우리모두 각자 소득에 맞는 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보 정리와 함께 연장 방법에 대하여 쉽고 바르게 알아보는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이 대상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은 매번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등등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폐업을 했으면 올해, 올해 폐업을 했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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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에 관한 내용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개인이나 사업자는 일정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마친 후에는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자를 확인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내역이 불러와지며, 종합소득세와 연관된 환급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와 연관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이나 세금의 정산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아래의 차례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가산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납부 기간
납부 기간 5월 1일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업자 직권 연장 5월 1일 8월 31일까지 연장 작년과 같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손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 분들을 위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면 67월에 세금 3.3을 환급 받을 수 있기에 5월에 신청 하는 분들은 3.3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날짜로 기재되어집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 입니다. 착한임대인은 세액 공제 신청시 납부기한 자동 연장됩니다 주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고, 신고는 종전대로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대상
종합 소득세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 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 사적 연금 매번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등등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1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2022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시간 강사, 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등이 해당이 되며 요즘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세금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때는 세무서에 마련의 위의 신청서에 고지분이 아닌 신고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대상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에 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개인이나 사업자는 일정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