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 바로가기
1. 예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 뜻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5.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아, 최근 근처에 현금 잘버는 분들로부터 투자 쟁이 보보가 한 번씩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당연 빠따로 예적금을 넣을라고 하는데 이미 본업으로 잘 버시는 수입이 있습니다. 보니 이자수입이 많아지면 누진세율에 걸려서 세금폭탄 맞는 것 아니냐며? 얼마까지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냐? 아니면 어떻게 절세를 하면 좋을까? 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너무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같나요?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5대 고금리에 현금 4억만 예금해도 이자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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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매겨지는 기간과 내야 하는 시기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의 금융소득.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시기 다음 해 5월 1일31일 요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의 절세에서 우리는 요런 시간차 공격으로 잘 맞춰봐야 하거든요.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홈택스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간단하죠? 그다음 상단의 신고 납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위의 금융소득 조회를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 해당사항이 없다고 뜨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과거 5년 이내에 잘못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정기신고기간 내 잘못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에 관련해서 정정신고를 통해 다시 세금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 3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rarr신고납부rarr종합소득세rarr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제출했던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기타관련 증빙서류와 확정신고 아니면 경정청구 서류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이 가능해서 둘이 합쳐서 4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하나씩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별, 인별로 연관된 부분이니 잘 알고 가셔야겠어요. 이자소득예금, 적금이고 배당소득 주식배당이고 둘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궁금증 만약 어떤 은퇴자 분이 개인 수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자소득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만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이분의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이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노노 아닙니다. 다른 수입이 아예 없으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수익 등을 포함해 매년 금융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환급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액 총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한 금액인 846만원을 지급받았어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내/외국 법인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표소득 1억 원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3.5 포함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3,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38.5의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때, 금융소득은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소득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이미 15.4로 떼인 세금은 공제됩니다.
이렇게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 등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5월에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매겨지는 기간과 내야 하는 시기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과거 5년 이내에 잘못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