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알아보기
23년도 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며 665만명이 수령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예산은 22.5조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하는 제도인데요 요새 인상된 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글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수령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이해하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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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련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과 수령일
신청일 생일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권자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배우자 및 대리인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복지로 신청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수령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