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 여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 여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사회문화적 여가 활동 생활로 재충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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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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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그러나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월차에 관해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당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다면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유급휴가의 대체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체계적인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신청일 대신에 다른 날에 휴무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연차 대체휴무일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하다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15시간40시간 times 8시간 times 연차발생일수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연차휴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유야무야 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연차휴가 사용하는데 부서원 혹은 관리자 등 많은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하고 그 휴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률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촉진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피로도는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일부분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회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쉽게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주업무시간 1.2 4.345주 주40시간,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4개가 있다면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500,000원 209시간 11,962원 통상시급 11,962원통상시급 8시간 4개 잔여연차 382,784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1.2 4.345주 209시간 8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일은 다음과 같이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3년 최저시급과 연차 유급 쉬는날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 본인이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며,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본인이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묻는 질문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휴무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다면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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