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급여 금액, 급여 기간,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급여 금액, 급여 기간,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기업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일부 중소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사를 제의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올바른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원하셔서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해졌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관리팀 근무 당시, 2022년 1월에 임신 10주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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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남편들의 출산 휴일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유급 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뀐 정책으로 유급 10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 전,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면 90일 쌍둥이 120일을 사용할 있습니다. 미리 사용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45일 쌍둥이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대상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휴가도 자동 종료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양육휴직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육하휴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표준 임금 중 50를 받게 되며, 이때는 상한액이 월 12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양육휴직 지급액 중 25%는 직장 복귀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양육휴직 후 급여받고 퇴사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납입예외신청 방법

NPS국민연금사이트에 접속후 EDI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게 되면 납부재개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뉴 중 연금고유 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눌러줍니다.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주민번호, 성명,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납부예외 시작일 및 양육휴직 종료일을 기술하고 제출해 줍니다.

02.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에는 유예가 불가능하고 양육휴직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 일괄청구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액이 지금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양육휴직 신청서 양육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포털 4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 조치 필요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공평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양육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육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불안감 없이 육아에 전념하고,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기간 임금 지급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 전, 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양육휴직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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