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수난기(ft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중고차 구매 수난기(ft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에서는 5레벨 경유차와 노후경유차에 관하여 운행 한계 조치를 상시 시행 중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통하여 내 차량 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여 저감장치 부착 아니면 운행에 경계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따라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양에 따라 1등에서 5등급까지 분류한 제도입니다. 1등급이 가장 좋은 차량이며 해당 숫자가 높아질수록 오염물질의 배출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2등급이며 하이브리드차량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차량 종류, 차종별 따라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 차량 레벨 조회에서 개인과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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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선택한 후에 개인차량 아니면 사업자와 회사 차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그렇지만 가입 시에는 차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하면 내 차량의 등급과 차량 기본 정보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본인인증에 활용됩니다.

운행한계 상시 단속 과태료
운행한계 상시 단속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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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한계 상시 단속 과태료

1회 단속 시 20만 원 과징금 대상 한 달 기준 1회 이상 적발이라도 1회 위반 활용 이용 최초 1회 단속 시 경고장 2회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 최대 200만 원 과징금 부과, 10회까지 단속 가능 비상저감조치 발행 중 1회 10만 원 과징금 5레벨 경유차 중 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명령 내려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어 2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최대 10회까지 단속되면 최대 200만 원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 단속은 무인카메라를 포함하여 신고 아니면 경찰관에 직접적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한계 조치 기준
운행한계 조치 기준

운행한계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한계 5레벨 경유차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대기오염 조치 명령받은 차량 중 약 6개월간 아무 조치가 없는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명령받은 차량 조기 폐차 명령을 받은 차량 대기권력 외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 운행을 1년 내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 단속 예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레벨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기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운행한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기권역외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인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아니면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계획을 말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조건

위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에 관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차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아니면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 등록된 차량 그 밖에도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구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내 차량 레벨 조회에서 개인과 사업자를

민원서비스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선택한 후에 개인차량 아니면 사업자와 회사 차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행한계 상시 단속 과태료

1회 단속 시 20만 원 과징금 대상 한 달 기준 1회 이상 적발이라도 1회 위반 활용 이용 최초 1회 단속 시 경고장 2회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 최대 200만 원 과징금 부과, 10회까지 단속 가능 비상저감조치 발행 중 1회 10만 원 과징금 5레벨 경유차 중 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명령 내려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어 2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한계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한계 5레벨 경유차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대기오염 조치 명령받은 차량 중 약 6개월간 아무 조치가 없는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명령받은 차량 조기 폐차 명령을 받은 차량 대기권력 외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 운행을 1년 내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 단속 예외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레벨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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