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총정리(대상자, 등록대산자산 등)

공직자 재산등록 총정리(대상자, 등록대산자산 등)

공무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무원의 사익과 공익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여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고위직이 아닌 보통 공무원들에게 재산등록이 주요 내용이며 다른 내용은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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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연마다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연마다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신고서 작성 절차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중팔구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중팔구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는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연관된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연마다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재산공개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연마다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공개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정보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공개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재산등록 관련 처벌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과 관련해 재산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의무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징계요청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합니다. 심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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