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장기요양보험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료 뜻은 이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을 돕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이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자기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월급 외 소득 소득월액
1 부과대상 기본 월급 외에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월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대상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2 보수 외 소득종류 월급 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들은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소득 종류별로 소득평가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종류 이자소득 소득평가율 100 배당소득 소득평가율 100 연금소득 소득평가율 30 3 소득월액 산출 기준 소득월액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에 대한 초과소득을 구하고, 여기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2023년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계산방법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는데요. 크게 바뀐 내용은 없지만 소수점에 대한 계산방식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하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대폭 인하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법 변경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전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과정과 동일하며 이전에 있을 때는 소수점 셋째자리부터 버리는 계산방법을 적용했으나, 2023년 개정부터는 소수점 셋째자리부터 버림 없이 계산된다는 차이가 발생하고, 너무 근소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나 대부분은 그러한 차이가 없고 너무 일부인원에 한하여 10원정도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외 소득 소득월액
1 부과대상 기본 월급 외에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월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 장기요양보험료
2023년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