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정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정리

국민연금 일시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해지는 일정 조건이 보완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그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수령을 뜻하는 반환일시금은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아니면 국적의 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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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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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만 60세가 되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을 일시수령 받지 않고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만 65세까지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가 65세까지 납부할 경우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모두 채운 사람도 65세 까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추후 수령받게 되는 연금 금액을 높힐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도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행인 점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지급 연령 도달 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발생 시 일시금 지급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청구방법과 기한, 필요서류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청구출하는 것이 원칙.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수급권자 해외 체류청구기한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일시금 청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즉, 수급권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 중에 있어 스스로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선임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스스로가 직접 우편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장소는 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법은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전화나 팩스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 내에 청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신청은 스스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수급권자 본인이지만 만약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로 인해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연금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아니면 해외체류 중인 수급권자가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기간은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생기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2018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 신청장소는 스스로가 가기 편한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연금납부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1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서류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우편청구 3 전화팩스 청구 시에는 총 납부보험료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 청구가 불가합니다.

4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수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을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국번 없이 1355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만 60세가 되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을 일시수령 받지 않고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간

국민연금 환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과 기한,

수급권자 스스로가 청구출하는 것이 원칙.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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