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퇴 구직 보험금 필수 체크 사항 ( feat 사직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 많은 기업이 어려워지고,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자가격리라도 받게 되면 근무일수가 확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요즘. 주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자연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관계를 너무 막연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오늘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우선으로 분명한 단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만 인사관리 상으로 매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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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기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인가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기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을 운영기관에 한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므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혹은 해고 이후의 노사 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치명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 구직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중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단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고용한 젊은이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진행됩니다. 인원 감축은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중인 근로자 모두 해당되어 기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대출금액 지급 기간까지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권유 퇴직 구직 수당 요건 및 신청불가 사유
권유 퇴직 권유 퇴직 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기업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결정 겪은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겪은 경우 –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도산이 확실하여 자율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 이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 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경우 * 즉, 근로자 본인의 의자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숙제 및 주변 상황 등으로 퇴사한 경우가 권고사직입니다.
구직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공감 신청 4) 구직 급여 신청 5) 적극적이라는 구직활동에 임함 6) 구직 수당 지급받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입증 및 가입 기간 입증 2) 퇴직 사유 등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공감 신청 3) 수급 자격 입증 및 구직 공감 입증 후 실직자에게 통보 구직 수당 신청 1~4주마다.
그렇다면 왜 ”해고” 가 아닌, ”권고사직” 인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해고는 생각보다.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고에 대한 사전 통뉴스 해야 하고, 과정이나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처리되어 보상도 해야 하죠. 그에 비해 권고사직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전혀 숙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 설명을 더욱 쉽게하기 위해 ”권유 퇴직 보상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 이죠.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빠른 인원 감축 방기업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사실상 권유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반려겪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열에 아홉은 사직서에 제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기업이 편의대로 사직 사유를 등록하여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돌아간 케이스들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기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므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혹은 해고 이후의 노사 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단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고용한 젊은이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