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법,미사용 연차수당 받기

근로기준법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법,미사용 연차수당 받기

2022년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2년 연차수당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 윤리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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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봉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단출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받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입사한 1년간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을 근속했다면 첫 달은 1개월을 근속한 후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첫 달을 제외한 1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데도 근로자가 해당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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