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2022년 추경
이번 5월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민생, 물가안정 이유로 3.1조 원을 들여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과 고용. 소득안정 지원, 물가 안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방식과 그 외 금융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놓았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안내 민생. 물가 안정 항목 내에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1긴급 생활안정지원 2 고용. 소득안정지원 3생활물가 안정지원 4 산불 재난 대응힘든일 강화 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처음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의하면 총 227만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 7천억 원 투입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경우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만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증가 2.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 이전 131만 원 154만 원 인상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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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통과 주요 사업 집행 계획 5월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공고 6월초 기수급자 지급개시 6월중 신규지원자 지급 개시 8월중 택시.버스기사 지원 사업공고 6월초 신청.지급개시 6월중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사업공고 6월중 신청.지급개시 7월중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결론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명백한 정책이 나올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상세 내용 6월중에 다.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 쓰려했는데 자꾸 검색이 들어와서 최우선으로 5월말 기준 현재 내용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 2차 추경 주요사업 내용 총정리 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통과 주요 사업 집행 계획 5월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