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사안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재빠르게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회 환경의 변화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법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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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가족 요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등등 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 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이 있고,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를 말합니다. 이중 가족 요양비에 대해 조금 더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또 다른 직종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조하여 비용 없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곳이 많고 합격률이 높아 비교적 취득하기 만만한 자격증입니다. 2가지 조건을 갖추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에 등록을 하고 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만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