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과 계산방법, 세율과 신고, 소득에 따라 변경되는 절세 방법

뜻과 계산방법, 세율과 신고, 소득에 따라 변경되는 절세 방법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개인사업으로 생긴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올해부터 바뀐 종합소득세 세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세금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사람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이 없습니다.면,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받은 프리랜서가 해당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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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만 하는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아니면 계약 배달원들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프리랜서들과 직장인들도 해당이 될까?
프리랜서들과 직장인들도 해당이 될까?

프리랜서들과 직장인들도 해당이 될까?

종합소득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종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프리랜서 수입의 3.3의 세금을 고제 받는 사람, 임금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전부 대상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는 임금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상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소득이 있는 경우, 작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에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시 15.4 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및 분리과세 적용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4의 분리과세방법을 고르는 게 유리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등등 소득블로그, 유튜버 등 애드센스 광고 수익 애드센스 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게들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등등 소득은 독립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는데, 애드센스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소득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착각하여 세금이 있을 경우에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등등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부업, 이자소득 요즘에는 직장인들 중에 투잡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개정안

기존에 1,200만 원까지 6였던 세율이 1,40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4,600만 원까지 15였던 세율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소득자들은 15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니 이번 개정안에 크게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바뀐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만 하는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프리랜서들과 직장인들도 해당이

종합소득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종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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