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_ 비조정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아파트 투자자 과세 중과 완화
주택(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얼마이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부동산(토지, 건물등)을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받게 되면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를 계산할때 활용하는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취득가액(매수가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 취득세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1년) 내 기존의 재발전 재건축 주택을 매도, 증여하거나 멸실해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요 관처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했지만 재발전 재건축 경영관리 장기화로 1년 아니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이런 경우를 고려해 만약 재건축 재발전 주택에 거주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사한 날을 기존주택 처분일로 봅니다.
이렇게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2 주택자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신규주택은 원시획득 세율인 2.8%가 소유주택수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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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보다. 값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한 종류입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무조건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은 해마다 변경되지만 그렇지만 2023년의 경우 45%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발전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은 공시 대략적인 가격이 1억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으며, 취득당시에는 공시대략적인 가격이 1억 이하였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잔금일 기준으로 공시대략적인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로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8%, 3 주택 12%) 게다가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 민간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등도 조건 완수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법인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기준시가 1억 이하 매물을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여 다음 해 5월 말 이전에 매도하는 단타 매수가 심해지자 부동산 법인의 단타 매물에 관련해서 중과 세율을 적용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생애최초, 일시적 2주택, 비한계 지역 등)
(1) 생애최초 1주택의 취득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생애최초 1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게 됩니다. 이런 정책은 신혼부부나 2030 세대처럼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니다. 감면 대상 주택이 4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은 1%(1주택 – 6억원 이하)에서 추가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 100% 감면 -. 주택가격 1억5천~3억원 : 50% 감면 (수도권은 ~4억원) -. 주택가격 3억원 초과 : 감면 없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2주택 한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재개선 재건축 주택 취득세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1년) 내 기존의 재발전 재건축 주택을 매도, 증여하거나 멸실해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