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요건 및 감면 요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요건 및 감면 요율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에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 중의 하나인 취득세인데요. 부동산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의 가격이 달라지고, 부동산 가격 말고도 한번 더 세금을 내야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준비해야할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하여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2부터 최소 1까지 여러분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그러나 태어나서 여러분의 명의로 단 한번도 여러분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경우에는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아파트 매수할 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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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162017년의 30년 이상된 아파트 수준 전세가율이라 아직 사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포자이 35평이 공시지가 23억 내외정도인데,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보유세가 1년에 800만 원 나옵니다.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는 별도. 투자에서 수익을 거두려면, 1 보유세가 낮아 오래 갖고 가면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든지 2 앞으로 오를 상승여력이 좀 있든지 해야 하는데, 반포자이만 해도 계산해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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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민주택 취득자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전용면적 40제곱미터 40 이하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혹은 부속토지까지 포함하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 안내에따라 직접 신고해야만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 주택감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부부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신고기간이 5년이내인 부부,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예정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합산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외벌이시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산다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조건
감면 조건

감면 조건

기존에는 신혼부부 및 면적 기준 60이하 주택에만 혜택이 있었으나 그 대상을 확관하여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련 없이 만 20살 이상이고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라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조건을 어길 시에는 감면받을 취득세 추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그럼 이제 바로 아파트 취득세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파트 취득세는 지역과 주택수, 금액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수가 조금 많은데요,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해당되는 아파트 취득세율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비조정 대상지역이라면 주택수만 차이가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주택수가 1 주택, 2 주택, 3 주택 이상으로 구분되지만, 비조정 대상지역이라면 2 주택 이하, 3 주택, 4 주택 이상이 됩니다표에서 붉은색 표시.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 주택수, 금액과 관련 없이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조정 대상이라면 조금 낫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등록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타지역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최근 30평대 아파트가 거래되는 경우에서 취득세율을 1로만 계산하더라도 생애최초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백만원을 감면해준다고 하면 아주 큰 액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5년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일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니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주택이상 12 3주택 8 2주택이하 1부터 3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그리고 감면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주택구입관련 글도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현재, 아파트 매수할 만

이전 20162017년의 30년 이상된 아파트 수준 전세가율이라 아직 사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민주택 취득자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전용면적 40제곱미터 40 이하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혹은 부속토지까지 포함하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 안내에따라 직접 신고해야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건

기존에는 신혼부부 및 면적 기준 60이하 주택에만 혜택이 있었으나 그 대상을 확관하여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련 없이 만 20살 이상이고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라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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