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9월 추가모집 신청하기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 지급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급되고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조건없이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지사유는 서울시 새로운 것으로 이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 사유소멸, 지원대상자의 본인의 의사 등입니다.
주소지와 임대 거래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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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즉,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즉,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월세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직선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임대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직선 날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증빙 정보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장 월세,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주택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 거래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2 게스트 하우스 및 고시원에 사는 인원은 아래 2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5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만 19살 39세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핵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자신이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인원이 만약 초과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총 3,500명을 랜덤 선정한다고 하네요. 선정이 되면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절차발표일 및 신청 시 필요 서류 청년월세 지원 추가모집 신청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요즘에 추가모집 신청한 사람에 대해 최종 선정 발표는 올해 11월입니다.또한 신청 시 조건없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그 밖에 내용은 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시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자 제외 대상
신청 대상자 제외 대상은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할 수 없으고,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 거래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 지급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직선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임대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