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월 30일 12시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정권에서 이미 여러 번 지원됐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는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웹상으로 신청하는거니 6월달부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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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간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상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한 뒤에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30일은 짝수회사, 31일은 홀수 회사만 신청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 지급,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는 6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신속지급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과 같은 매출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개별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수익 감소 여부는 연마다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 보증금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최근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매출감소율 40와 60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수익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 이상 1,000 600만원 40이상60미만 800 600만원 40 미만 700 600만원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특례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일정과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홀짝제 운영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내일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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