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진내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력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모든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사용금액 제외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참조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그간 일몰기한이 다가오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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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만원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 중 8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2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요금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자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요금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요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한도금액 :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 통합 300만원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통합 200만원한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통합 200만원한도 2022년도 7월 21일에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