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지급금액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건 실업급여 지급금액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즉, 우리들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퇴사 처리 당일 50세 이상인지, 50세 미만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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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초기스크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수당 안내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신이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사무실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지만 하지만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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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1. 실업 수당 신청 전 확인사항 1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확인에서 내용 확인 가능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3구직신청 필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PASS인증 중 하나를 눌러 로그인합니다.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 화면으로 이동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입니다.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한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여부와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조건
실업 수당 수급조건

실업 수당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실업 수당 지원금액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지원기간은 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단,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퇴사하기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년간 받은 평균보수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 연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1일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3년 1일 상한액은 66,000 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적었던 인원은 더 적게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1일 하한액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오늘 8시간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기간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경과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가능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한다면 해당 기간은 소멸되기 때문에 최대한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고용보험홈페이지www.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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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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