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아동휴직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서울시에서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장려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추진되는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은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부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양육휴직 장려책으로 양육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엄마아빠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9월 1일 오픈 1인당 최대 120만 원 지원되는데,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부부합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장려금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자도 30일마다. 서류 보낼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근로자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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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 존 비속의 질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민연금 사업자와 고용보험사업자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휴직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양육휴직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국민연금 사업자와 고용보험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계획서 작성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양육휴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계획서에는 양육휴직 시작일, 종료일, 휴직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사업주에게 양육휴직 신청서 제출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양육휴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계획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휴직 신청, 자격조건

양육휴직 신청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되 양육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양육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양육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양육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정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부모는 재정 걱정 없이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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