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시다
연말정산에 에 대하여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해당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천징수 영수증은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회상에서 발급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급받더라도, 총급여 부분만 확인하는게 일반적일껍니다. 그리고 서로 연봉을 표현할때, 회사에서 계약한 연봉이 아닌,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총 급여부분을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말을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은 모두가 다르기때문에, 이것저것 수당을 다합쳐서 공통적인 항목으로 연봉을 비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때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기때문에 필요한 발급서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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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수익이 있고 세금이 면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도 있기에 아래와 같이 세금 면제 및 감면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면제 되는 세금 면제 되는 근로소득과 감면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꽤나 방대하기 때문에 법을 보셔야 하고요. 세금 면제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년차 중소기업 직장인 원천징수 영수증
전 사실 10년차2011년 입사 직장인이지만, 지난해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은 진급으로 인한 연봉상승 및 수당 상승으로 계산이 일반적이지 않아, 2년 전인 2019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운좋게도 진급과 수당 상승으로 매해 연봉이 10 상승했지만, 회사가 모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취업감면 혜택을 받아 상승한 연봉에 비해서는 적은 세금을 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급쟁이라면 안정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죠? 여기에서 항목별 의미를 확인해보면, 항목 16번 계 1년간 받은 세전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 72번 결정세액 : 실제로 내야 하는 세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보험료 공제 및 기타
보험료 항목은 월급에서 매월 자동으로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개인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항목 31번 국민연금보험료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낸 금액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월 월급의 9를 납부하지만, 반은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만 냅니다. 항목 32번 공적연금 보홈료 공제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내는 연금이죠. 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목 33번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와 나. 고용보험료로 나줘지는데, 둘다. 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항목 34번 주택자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로 거주했을 때 대출 이자비용 등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전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내역별로 다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330만원까지 공제를 늘렸습니다.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렸고, 1.2억원 초과하는 급여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한도가 원래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은 40%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부계산내역
위의 세부내역 중에서 왼쪽은 소득공제 항목이고, 오른쪽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인 왼쪽 위부터 하나씩 계산해보시죠. 기본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로 분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항목 21번 총급여 세금을 떼기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입니다. 항복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인원은 일정액을 공제해 줍니다. 받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제껄 계산하보면, 전 1년간 54,874,300원을 받았으니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계산 1,200만원 54,874,30045,000,0000.05 12,493,715원 딱 나오네요. 계산 정확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도 가능하고,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계산할때나, 나의 지난해 연봉?이 얼마였는지 궁금하시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셔 내용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년차 중소기업 직장인 원천징수
전 사실 10년차2011년 입사 직장인이지만, 지난해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은 진급으로 인한 연봉상승 및 수당 상승으로 계산이 일반적이지 않아, 2년 전인 2019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공제 및 기타
보험료 항목은 월급에서 매월 자동으로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개인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