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감면 환급금조회 총정리(feat홈텍스)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금감면 환급금조회 총정리(feat홈텍스)

생활 꿀정보량 (정부 지대출원금 등)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지만,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해마다 까먹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 즉 자기가 번 돈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내 소득을 깎으면 무엇이 좋은가? 과세대상소득액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다. 즉 같은 세율이어도 소득액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운 좋게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가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신용카드, 청약예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 차감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없으며,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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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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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가산의 모습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가식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수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의롭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한도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가주인 상황에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단점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여기서 추가로 내야 한다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그러나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바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자기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보수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입출금 예금잔고 2 종류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운용되는 연금저축보험,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을 통해 운용되는 연금예금 신탁,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공제 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Defined Contribution)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계좌가 있습니다.

DC형과 IRP형은 모두 70% 까지만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관계 수입 수입 기준

아니 진짜 수입 수입 기준 설명 왜 이와 같이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데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 연간 소득한도 : 종합소득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 수입 ※ 연 수입 수입 100만 원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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