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환급금조회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환급금조회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곳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혹은 월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 항목별로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제대로 계산해야 하며, 아래에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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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스므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 초과 시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최소한 기준금액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에는 수익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출산 1한 번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 3% 초과 지출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연관 안내

근로자는 일정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부양가족 요건만 갖춘다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고령자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번 설명항을 잘 따라오시면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셨어도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청으로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말 그대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이며, 부양가족의 등록과 인적 공제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신혼부부, 자녀가 생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상황에서는 꼭 회사에 연관 서류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시고, 현황을 재확인하시어 인적 공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요건 없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야 매년 편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관련

근로자는 일정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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