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 (인적공제 기준, 부모 연금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 (인적공제 기준, 부모 연금소득)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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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스므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게 특별한 인증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은 필요 부양가족이 만 스므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darr 홈택스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방법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주의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고, 신청화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조금은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 해 놓으면 더 이상 어려울것이 없는게 연말정산 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금액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능. 연령조건은 별도 충족이 필요함. 공적연금은 세금 미과세 제외 연 516만원.사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여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사적연금은 기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이 있습니다. 공적은 국가가 운영. 사적은 민간금융사등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해당되실 건데, 516만원까지 연간 총연금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516만원총연금액 416만원연금소득공제 100만원 연금소득금액참고로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공적연금의 경우는 위 금액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입니다. 퇴직소득은 간단합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애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건 충족는 스므살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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