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ft 배우자 부양예측 대출 가능 금액 체크신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돈 쩍게 쓰고 싶은 “쩍돈” 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지난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알아본 상세 연말정산 전략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신용신용카드 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신용카드 편을 공부해 보면서 쩍돈도 새로운 것을 적지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신용신용카드 사용 전략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입니다. 그럼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 는 지 알아보고, 신용신용카드 사용 전략에 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자금 산출하는 Flow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Flow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표 정리 한다고 헤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자금 구하기 예시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세하게 신용신용카드 사용자금 소득공제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예상세액 연산 → 계산결과 상세 보기 →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 자금 옆의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결제수단별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었으며, 연봉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공제 제외 금액)에 관해 차감을 해줍니다.
저 똑같은 경우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9백만 원으로,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9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에서 항목별로 공제 비율을 곱하여 1347만 원의 공제 가능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 8천만 원은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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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공제율
저는 여러 결제수단 중에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니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무려 40%로 제일 많았고, 현금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30%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현금을 인출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 대중대중대중교통 : 40% 그러면 연말정산 때 제가 받는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아직까지 연말정산이 쉽게이해력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 조건, 한도, 공제율에 관해 정리해 보자.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공제금액을 쉽게계산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제외자금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를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산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자금 그 밖에도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바로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자 수익 신고] – [경정청구] ② 주민번호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급여선택 & 공제선택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이 때 급여선택은 여러 군데에서 일한 경우에는 급여가 활동 생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도 않게! 눌러 줘야 합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
이렇게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관 Flow와 간소화 서비스의 계산된 산출 설명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몇 가지 Tip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쓰자 -. 연봉의 25%는 어차피 공제 제외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 포인트 적립 혜택을 최대로 누려야 합니다. 2) 현금/체크카드로 공제대출 가능 금액 만큼만 사용하기 -. 공제 대출 가능 금액 이상으로 사용해도 공제가 더 되지 않으니, 공제한도만큼만 사용합시다.
특히 신용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이 30%로 더 높으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소비를 줄이것은 지름길입니다. 3) 공제한도만으로 부족하다, 추가공제는 꼭 챙겨야 합니다. -. 공제대출 가능 금액 300만 원, 250만 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 추가공제는 잘하면 200~3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