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 기본개념과 기본공제의 이해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본개념과 기본공제의 이해

연말만 되면 연말정산 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성실히 했는데 연말만 되면 또 까먹어버리는 연말정산 요즘 한번 차근차근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그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를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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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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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1년간 기납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뜻하며,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 소득요건만 적용 가능. 나이와는 관계 없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에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공제 소득요건만 적용.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일때는 등록금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자녀 등록금 공제 나이 상관없고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100만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공제 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가장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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