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주로 세액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커집니다. 하지만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는 다른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항목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내용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에서 3 이상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기준 금액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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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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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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