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연말정산 총정리 종교단체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자

유용한재테크정보 지금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단체기부금 제출 서류 준비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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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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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행정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일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효력

지정기간이 정해집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4월 3일에 지정되었다고 해도 1월 1일부터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부자에게는 손비가 인정됩니다 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가 인정되고 개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에 관하여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의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에는 30를 세액공제할 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의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인 법인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통해 변경할 가능한데 법인 명칭을 변화하는 경우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는 20, 1000 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우리 사주조합이란?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사주조합을 만들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우리사주 좋바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를 ”출연”이라고 합니다.

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에 낸 헌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 줍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의무

. 지정 후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된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홈페이지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 2년마다. 위 1.의 이행여부를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의 영수증 발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기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겍 제출하여야 합니다 ㅂ.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대상자 및 공제 요건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라도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60세 미만인 부모가 교회에 낸 헌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효력

지정기간이 정해집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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