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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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가 연말정산인데요. 작년 근로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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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챙기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서

1 2021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3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4 10월12월 가정 사용액 입력 5 계산하기 6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이 차례대로 진행한 후 총급여액이 12월까지 예상금액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해서 적용을 눌러야 합니다. 이후 1월9월 사용액 옆에 있는 10월12월 예상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9개월 합계 평균 금액에 남은 3개월을 곱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와 가까울 것 같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중요하지 않게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중요하지 않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1 2021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3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4 10월12월 가정 사용액 입력 5 계산하기 6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이 차례대로 진행한 후 총급여액이 12월까지 예상금액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해서 적용을 눌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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