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은 어떤 게 있나

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은 어떤 게 있나

이 글이 매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성지가 되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원 이상의 금융수익이 발생해서 요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 봐도 실제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례를 찾지 못해 이곳에 경험담을 나누어 주다 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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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자 번호 조회 후 기본 인적 사항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장 의무는 비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T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참고자료와 일괄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현 직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받는가?

주로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할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방법 혹은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아 세금 관련 설명과 표현들은 정말 표현이 어렵네요. 이 부분은 아래부터 다시 정리를 드리기로 하고. 위에서 한번 언급드린것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를 드려보시면 2001년 이전에 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의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이나 보험차익 배당이익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 기준으로 맞벌이부부둘이 합산해서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증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시행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의 개념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통해 획득하게되는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예금이나 적금 저축관련한 이자소득과 투자관련 배당소득을 이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자소득은 은행 및 증권사나 보험사등 말그대로 여신수신 업무를 행하는 곳에서 예금적금과 채권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농협이나 신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 1금융권 은행 이외에도 여러가지 곳들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배당소득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걸까요? 저희가 흔히 알고있는 주식과 기업에 대한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익과 분배금잉여금에 대한을 이야기 합니다.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할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방법 혹은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과세 계산 방법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래 이미지대로 금융소득에 에 대해 계산하셨을때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에 대해 가장 쉽게 정리를 드린다고 드린건데 지금 현재 맞벌이 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나 맞벌이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는분들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타 수익이 없습니다.면 금융소득은 7,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돼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금이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및 각종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직전 3개년도 이전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던 적이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예금 가입연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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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익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의 개념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통해 획득하게되는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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