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중도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
퇴사 처리 후 이전 회사에서 해주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면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신고를 안 하시면 못 돌려받으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함께 퇴직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귀속연도에 3월 31일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11월 1일에 재취업했다고 한 경우 4월10월까지의 공백 기간에 일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해당 공백 기간은 제외된 진행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대부분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각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퇴사 처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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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차례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우선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차례 회사든 세 차례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잘 아시다시피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자 본인의 해야 될 일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보편적인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사 처리 후에 이직하기 전까지 휴식의 기간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발생한 지출된 공제 항목들은 제외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따라서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5월 달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8월부터 다시 이직을 해갖고 다른 회사를 다녔다.
퇴사 처리 후 재취업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금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소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도 됩니다. 2020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7월에 재취업했다면 2020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712월까지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전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죠. 이때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1년 3월부터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항목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퇴직연금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연금저축통장 세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금공제 재취업을 하셨지만 이전 기업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처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환급금 등 손해를 보시지 않으니 추가 내용 확인하셔서 소득세를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차례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우선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차례 회사든 세 차례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 처리 후 재취업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금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