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찾아가면 분쟁 해결방법까지

층간노이즈 찾아가면 분쟁 해결방법까지

층간소음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노이즈 문제로 갈같은 것을 빚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한해만 4만 2천건의 층간노이즈 민원 접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가끔씩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나쁜 소식이 들리기도 하죠 이렇듯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떠오른 층간노이즈 과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윗집에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일까요? 우선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층간노이즈 우퍼 스피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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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노이즈 복수? 방식으로 많게 언급되는게 우퍼 스피커죠 소음에는 소음으로 다루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우퍼 스피커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고의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일으키겠다는 목적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하다가 역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 조심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
직접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

직접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게 바로 직접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입니다. 직접적으로 충격의 경우 공기전달과는 다르게 진동도 함께 느껴지며 소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위층에 어린아이가 있어 뛰어다니거나, 발 망치 등 쿵쿵 거리는 소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구 같은 것을 옮기는데 오는 소음이 있긴 그런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구 옮기기는 지연된 저녁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하겠지요. 그밖에 러닝머신으로 인한 충격, 드릴 뚫는 소리 등이 있는데요. 겪어본 바에 따르면 참여 시간마다.

들리는 발 망치 소리는 사람을 제일 미치게 하는 방기업 것 같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약 60%가 뛰거나 쿵쿵 걷는 소리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는 주범은 직접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입니다.

윗집 방문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 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윗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경우 불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하다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도 위층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문자 메시지, 직장 민원, 잦은 방문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 주거 침입이나 시도하다 때도 없는 방문, 폭언 및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민원이 아니라 범죄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하겠습니다.

층간노이즈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간과 소음의 크기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되는 경우 층간노이즈 해결방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노이즈 규정이 기술적이고 과학적 원리에 의해 정해져있지만 사람이 그야말로 느끼기에는 더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층간노이즈 이웃사이센터 신고

정부에서 층간노이즈 해결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층간노이즈 갈등이 지속될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혹은 층간노이즈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한이 없어서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은 극도로 힘듭니다.

층간노이즈 층간소음의 지혜로운 대처방법은?

우선 제 1의 방법은 공동 관리주체에게 층간노이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효과를 못보신 분들이겠죠. 이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봅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콜센터 혹은 커뮤니티 안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식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겠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잘 들리게끔 녹음을 해놓으시고, 해당 소음의 정도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크다는 점도 데시벨 측정을 통해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 잘못만나면 정말 큰 스트레스죠 아니 스트레스를 넘어서 일상생활 생활이 어려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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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충격에 의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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