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여부(적용 기준 알아보기)
그루양의 정보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이번 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에요 올해 안 2022년은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이라 이번에는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닌데요 국민의역량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쉬는 날이 오늘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휴일은 몇일일까? 연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지 길게 쓸 수 있을까?
2023년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67일 휴일을 가진다. 생각보다. 많은 휴일인데 안타깝게도 붙어있어서 연휴가 되는 휴일은 적은 것으로 나왔어요. 다만 3개의 휴일이 월요일로 살짝 긴 3일의 휴일을 즐길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팁을 주자면 추석이 9월 28일 30일까지 목요일 토요일 10월 2일 월요일 휴일을 쓰고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까지 쉴 있습니다.
연차가 여유가 있으면 10월 4일 6일 3일 연차 추가로 10월 9일 화요일 한글날까지 12일이라는 긴 휴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휴일을 잘 이용해서 중간에 빠진 날을 이용해서 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12일 긴 연휴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치면 다.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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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관련된 날은 설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한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상기 공휴일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과 같은 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가장 가까워지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법률은 여러번 거듭하여 개정된 바 있어 여전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신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의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에 따른 공휴일은 제2호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7호 어린이날, 제4호 설날 연휴, 제9호 추석연휴입니다. 대체공휴일 제1항의 1,2,3호에 대한 내용을 해당 공휴일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이 추가 된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2년엔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지만 내년 2023년 검은토끼의 해 에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휴일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