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이번 포스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여서 재산권에 손해를 보거나 해당 구역 필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사전적 정의는 토지의 급격한 투기적 거래가 생겨날 지역이나 지가 등이 재빠르게 상승할 것 같은 지역에 대하여 투지 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설정하는 구역이며, 1979년에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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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제도의 두려운 지점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토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허가 되는 경우는 용도에 맞게 농업,임대,주거,사업 부지 등으로 제출된 목적에 부합될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 한강로 이촌 2동, 여의도 아파트 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 목동 등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들도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의 면적, 지목, 소재지, 소유권이전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의 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 토지의 이용목적과 가치를 판단합니다.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구역이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에 무허가 주택, 창고, 농작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토지에 도로가 접해있는지 확인하고, 도로가 없습니다.면 인접도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이성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재빠르게 오르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가장먼저 토지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나 거래 가격 어려워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1 허가신청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아니면 주택의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차, 전세, 질권설정 등의 거래 토지 아니면 주택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의 변경 토지 아니면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의 변경 3.1.2 허가신청 제외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다음과 똑같은 경우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가격 가능하지만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넓이가 초과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보통 매매 계약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용도지역 허가 면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 면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외의 용도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의 기본치 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토지거래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매매의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요 참고해서 구체적인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제도의 두려운 지점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토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토지거래거래를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이성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재빠르게 오르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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