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일용직 연봉제 보편적인 임금 계산기)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말합니다.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매달 꾸준하고 공평하게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식대를 10만 원씩 받는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상여금을 받는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그러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높아집니다.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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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불된 임금이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본인)가 일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받았고, 성과를 잘 내서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보편적인 임금 시급 기본급고정수당매년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월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매년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임금 시급 기본급 200만원고정수당 50만원 1000만원 12 209
즉, 통상임금은 15,949원이됩니다. 추가적으로 2시간 연장수당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2시간 x 15,949원 x 150로 연장수당은 47,847원이 됩니다.
좀더 손쉽게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그럼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할까요. 1년간 휴가를 사용 못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요. 17년 월차에 대한 수당은 18년에 생깁니다. 16년 10월 30일 입사 17년 10월 30일 15개 발생 18년 10월 30일 15개 발생 15개 연차수당 19년 10월 30일 16개 발생 15개 연차수당 19년 11월 19일 퇴사 처리 16개 연차수당 퇴직 시 지급 받아야 함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발생월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문의 글엔 근무 일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건, 통상임금, 연차, 시급 등을 계산할 땐 이유없이 주당 근무 일수와 출퇴근 시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통상 근로시간 수는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일을 곱한 값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월급이 250만 원이고, 기본급이 2,202,860원, 식비가 100,000원, 교통비가 197,140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이용한 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수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었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2시간 더 일했다고 가정하면, 연장수당 보편적인 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50 25만 원 209시간 x 2시간 x 50 1,195원 x 2 x 50 2,390원 밤에 일을 한 경우에는 야간수당이라 하는데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편적인 임금 퇴직금
보편적인 임금 시급 기본급고정수당매년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월 소정근로시간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매년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