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2가지 및 지급기준 지급기한 및 세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 방법 2가지 및 지급기준 지급기한 및 세금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노동법에 따라 제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혹은 퇴사하신 후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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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 요구와 이용자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 요구가 없는 경우 이용자 오직 중간정산을 실시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존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조건 중간정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 중간정산 요구에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다른 합의 및 고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긴다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사전기간에 아래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부상 등 휴가기간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에 그러므로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설명이므로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에 따른 단체 협약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에 4주간 평균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어도 임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일 경우에도 1년이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해당이되지만 하지만 만약 동거하는 친족,친척,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수도 있어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등에 의거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란 말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한 일자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정해진 14일 이내에 미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지급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를 한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게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헙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었따면 14일이지나면 진정및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퇴직금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에서 신고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남기는 방법 1.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등록인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근로자 수를 제대로 모를 경우 퇴직 당시의 인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5. 진정내용을 양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6. 관할관서는 회사주소로 등록합니다. 7. 연봉근로계약서 등 근로 사실이 입증되는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8. 등록을 선택해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 요구와 이용자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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