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종류와 무급휴가 유급휴가 차이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손해 상실 및 COVID-19 확진으로 인한 판매 수익 하락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세밀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및 무급휴가 지원금에 관하여 적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COVID-19 확진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 법률에 의거하여 COVID-19 확진자로 입원 아니면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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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대 1일 상한액이 73,000원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원과 격리기간 중 다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관하여 지원금액이 발생되오며,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사업장에서 지원한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Max : 73,000원)이며 최대 14일까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로 팩스, 우편 및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들어가신 후 팩스 및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위치를 확인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 사실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1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의 사진과 같이 준비하신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신청 및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 처리절차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지원비를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들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직원들에게 코로나 격리를 지시했을 경우, 직원은 정부에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관하여 세밀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