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는 다릅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보상금액을 정한 것입니다.하며 포스팅 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는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입니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에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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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2022년 2분기 보상 선급금(100만원)을 6월에 받으신 경우에 선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에서 차감됩니다.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불금이 남는 경우에 , 그 차액분은 선불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융자로 전환합니다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의 결제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상쇄처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피해손실에 대한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소기업 또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폐업자의 경우에 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관련해 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손실보상 기준은 동일하게 80% 보정률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 동의 링크를 누른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하단에 있는 동의 링크를 누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안내하는 대로 본인의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때 사업자 번호만 입력을 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득 조건이나 본인의 재산 조건 그러고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영업 금지 명령이 떨어진 그런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받은 경우에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저런 여러 가지 경우에 를 다 따져서 나라에서 알아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이미 지난번 6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을 선지급으로 받으셨다면, 받으신 선지급금은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 선지급금이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했던 약정에 따라서 1%의 초저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 4분기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의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분들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나 상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및 산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 2022년 6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등등 방역조치를 당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7일에 해제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간을 따지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 기간과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2분기 산정방식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코로나 19로 매출에 타격이 없던 2019년 같은 월 매출량에 대비하여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이번 연도 1분기와 같은 산출방식입니다.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지원금이 될 예정이다 보니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해당되신다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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