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3년
어제 9월 29일부터 23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많은 손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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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급금은 100만원입니다.기존 손실흡수부담금 250만원 대비 2분기 손실부담금 조기상환액은 100만원입니다.이전 금액이 줄어들면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비교적 짧아 2분기손실보상본 지급하한액이 100만 원인점을 고려했습니다.덧붙여 손실 보상급의 확정에 의한 지급은 이하와 같이 행해지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피해손실에 대한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소기업 또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폐업자의 경우 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손실보상 기준은 동일하게 80% 보정률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원요건이 있습니다.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개장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2021년 12월 31일 현재 페업하지 않은 사업장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소상공인위의 지원요건의 모습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매출이 주어든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에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 1분기 신속처리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대책을 시행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2분기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코로나 19로 매출에 타격이 없던 2019년 같은 월 매출량에 대비하여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이번 연도 1분기와 같은 산출방식입니다.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지원금이 될 예정이다 보니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해당되신다면 받아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
이미 지난번 6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을 선지급으로 받으셨다면, 받으신 선지급금은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 선지급금이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했던 약정에 따라서 1%의 초저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 4분기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의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분들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나 상계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 2022년 6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등등 방역조치를 당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7일에 해제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간을 따지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신청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처음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7일 동안 손실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에 대한 조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매출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째는 중소기업법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이거나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개업에 해당되는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정산이미 지난해 6월 소상공인 2분기 보상금 100만원 선지급을 받았다면 받은 선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차감됩니다.소상공인의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 선불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남은 금액을 선불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또한 2022년 3분기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정산한 결과 과세자료 오류, 신고 정정, 위반 등으로 배상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차액은 추가 지급 또는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7’2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상의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아래는 직접적으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 및 운영제한을 시행하여 운영상의 변경, 금지 및 규제 인원 제한이 있었던 대상 시설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 (분기당)으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개별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위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및 손실보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