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아니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밸상된 이익에 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고, 기타자산에는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 주식 등에는 비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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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거주자가 1세대를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만 해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위에 언급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보유만 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미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갭투자로 보유만 하고 이득만 챙기고 빠지는 투기꾼을 잡기위한 정부의 방지책입니다. 추가로 가장 필요한 쟁점이 되는 2년 보유기간을 판단할때 과거에 다주택자 시절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보지않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간 보유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2021년 6월 이후 주택 양도소득세율표
5월까지는 2년 이상 보유인지 아닌지만 따졌다면 6월 이후에는 2년 미만 소유 및 1년 미만 보유로 세분화 합니다. 12개월 미만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실거주는 안하는 상태라면 양도세는 무려 70나 때려 맞게 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1억 짜리 아파트를 2021년 6월 10일날 매입해서 2021년 12월 10일날 2억에 양도했다면 1억에 대한 수익분의 70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득을 보는건 3천만원이고 나라에서 7천을 가져가는 셈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갖고있는 분양권도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갖고 있었던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고 치면 2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 15월 주택 양도소득세율표
오늘 정리한 내용은 전부다. 주택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다주택,단독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5월까지와 6월 이후 적용되는 양도세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년 상반기 까지는 부동산 정책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3채 집 갖고 있는 인원은 실거주 안하고 있다면야 빠르게 양도하고 1주택자로 가는게 손해를 덜보는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주택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1월 1일 올해부터는 청약당첨되서 갖고 있는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까지도 주택으로 보고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vs 2021년 어떠한 방안으로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비교하실분은 이쪽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적용 기준
위에 표로 알아본 내용에 나온 기준은 이렇게 정의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10 2주택자를 먹인것이고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 20를 징수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각각 10%씩 더 높여서 무겁게 과세를 때려버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철퇴를 휘두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9 양도소득세율표
2019 양도소득세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2018년 이후를 살펴보시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4,6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8,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24, 1.5억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입니다. 보유기간, 다세대주택,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2019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만약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1몀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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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이후 주택
5월까지는 2년 이상 보유인지 아닌지만 따졌다면 6월 이후에는 2년 미만 소유 및 1년 미만 보유로 세분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5월 주택
오늘 정리한 내용은 전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