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지급일 언제)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지급일 언제)

알아두면 좋은 취재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분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장려금 안내문을 우편이나 전자문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다면 기간내에 지원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지 못했어도 조건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시면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 가구에 관하여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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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청받으려면 소득조건과,재산요구사항 2가지가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조건] 2021년 부부합산 해마다 총수익 합계와 2022년 부부합산 연간근로 수익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2022년 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재산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 해당자 입니다.

토지와 아파트, 주택, 건축물, 자동차(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등이 있더라도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 하지 않습니다.

신청기준
신청기준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가구로 소득요건은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수익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수익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수익 판단 기준일은 신청 전년도의 12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수익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수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익 요건

2021년 부부합산 해마다 총수익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해마다 근로 수익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수익 기준금액 미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아니면 전문직에 해당하는 계획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신분증 아니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바)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영구적으로 직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월급료 500만 원 이상 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반기/정기) 선택 →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입력 후 신청손택스(모바일 어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지급취재 검증 후 신청ARS 통화 이용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통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 (우물정) 버튼 누르고 실적 안내 받기

올해부터 정부는 저수익 가구의 일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 금액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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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청받으려면 소득조건과,재산요구사항 2가지가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수익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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