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에 따라서 많은 금액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최소한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알려면 가장 대표적인 공제 구성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알아야합니다. .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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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직계존속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스스로가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아니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매번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배우자의 매번 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어버이 금융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실제 가액에 따라 최소한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19조와 자녀 1명당 5000만원 등 개인 공제20조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인 공제와 기본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배우자 공제, 여성 공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공제기간 결정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사망자 아니면 치유된 인원은 사망일 전날과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당 연도에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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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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