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리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2023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리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의에서 보듯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여러채 가졌다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에 대하여 일정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국내에 위치해야 하며, 부부간 재산을 합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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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변경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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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본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종부세 에서 세부담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세부담상한율은 일반150 중과조정2 or 3주택 30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납부한 총세액상당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 200만원 x 150 300만원 중과인 경우, 200만원 x 300 600만원 을 초과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획득 제한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에 대한 종합합산토지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 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사무실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사이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개인별 과세표준 및 세율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한 이후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 주택에 대한 개인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 공제액 6억 or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해 발행하는 기준이 있고, 공정시장가액 역시 정부가 매해 발표합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붙었으니,뭔가 부의 재분배 같은 기능을 함을 연상할 수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80까지 늘었고, 매해 5씩 증가하여 결국 22년에는 100를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시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졌으면,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곱해서 내야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획득 횟수가 많아지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빠르게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되나요?

지방에 별장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락시설을 위한 4의 단일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가정용 어린이집 등도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관련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종부세 에서 세부담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을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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