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직 공무원 급여명세서 항목 월급 봉급 각종수당 (2022년 비교)

2023년 일반직 공무원 급여명세서 항목 임금 임금 각종수당 (2022년 비교)

국가공무원은 크게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나누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특정직과 더불어 국가공무원을 대표합니다.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 75만 명 중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17만 8천 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줄여서 보통 일행직이라고 부르는 일반직 내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이 일반직 공무원을 대표합니다. 일행직이 공무원 채용 시에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흔히 보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소속은 다르나 봉급에 있어서는 모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솔직 및 별솔직 봉급표를 따릅니다. 일반직 공무원 게다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를 보면 봉급에 각종수당을 더한 보수계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공제계로 나뉩니다.


자. 가족수당
자.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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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계보전수당으로 매월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올해 안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은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들 3만 원, 둘째 자녀들 7만 원, 셋째 자녀들 이상은 10만 원 지급하며 등등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관계 개별적으로 지급하므로 4인가족의 경우 1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부공무원은 일방만 배우자수당을 받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주민등록등본표에 의합니다.

차. 초과근무수당
차.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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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계산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시간을 산정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내근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3종인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중 시간 외 근무수당만 받습니다. 초과시간 계산법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계산하고 1시간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면 보상받는 시간 외 근무시간은 기준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에서 1시간을 공규제 1시간 30분입니다.

추가로 오전 8시 9시 사이에 출근하여 1시간 미만 초과근무한 시간은 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전 8시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매월 1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책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 연가보상비
라. 연가보상비

라.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대하여 일수에 비례해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 산식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며 본인의 월봉급액에 연동됩니다. 연가보상비 산식 월봉급액 0.86 130 연가보상일수 과거에는 남은 모든 연가를 보상해 주었으나 현재 일반직 공무원 게다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휴가사용을 강제권장하고 있으므로 보통 7일 이하의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아. 성과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직급별로 차등지급됩니다. 보통 기준금액의 0 150 받으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소속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해당직급의 월봉급액 10호봉에서 ~ 20호봉 사이이며 성과등급은 S, A, B, C로 구별됩니다. 보통 9급은 230만 원, 8급 270만 원, 7급은 320만 원, 6급은 370만 원, 5급 450만 원, 4급은 510만 원 전후를 받습니다.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의 월급명세서에 있는 임금 및 각종수당, 공제항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즈음 MZ세대 사이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열정페이가 많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이라고 인식되면서 있습니다. 최신 보도 기사에서도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과 같이 않으며 경쟁률이 많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 경찰공무원의 급여가 생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직 등 특솔직 공무원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소외감이 더해 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정연차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 월봉급액 차이가 2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인상요구가 더해 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시대는 회사원, 공무원 할 거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대인 거 같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자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계보전수당으로 매월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차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대하여 일수에 비례해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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