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2023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10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요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년마다. 경제 상황이 변경되는 만큼 새로운 신청자격과 기준이 바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준이 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3가지 조건을 차례차례 확인하셔서 자신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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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1년간 벌어들인 소득2022년 소득액이 일정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또한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자신의 가구명칭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가구명칭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가구명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범위를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요.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이모 고모 사촌 삼촌 등 3촌 이상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차례 신청을 하고, 지급도 두차례로 이뤄집니다. 2022년 상반기를 2022년 9월부터, 2022년 하반기를 2023년 3월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일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일 확율이 높아보입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체크 포인트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가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65세 딸 25세의 가구의 경우도 소득 재산조건이 맞다면, 독립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둘 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총 소득액이 조건에 맞춰지셨어도, 재산이 많으시면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 들어가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건물, 승용차, 현금 등 모든 실질 자산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전년도 해마다 부부합산 총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힘든 산식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반기 지급일 단축

단독가구는 4백만 원 이상 9백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7백만 원 이상부터 1400만 원 미만 일 때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백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일 때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하나하나씩 지급하였습니다.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을 9월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3월에 신청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9월에 남은 지급액을 주는 것이 아닌 6월에 9월분을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2023년 6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조건

1년간 벌어들인 소득2022년 소득액이 일정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기준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체크 포인트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가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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