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는 근로에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가지의 임금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입니다. 이번에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평균임금 과 보편적인 임금 중 우리에게 유리한 임금은 무엇이며 퇴직시에는 어떤 임금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시죠. 평균임금이란 이를 계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1일치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시키는 금액을 평균 1일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때 연관된 용도이며 이론적이 아니라 사실적인 편의를 위하여 산출된 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준에서 일수는 통상적으로 8992일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총 임금에 대하여 환산하는 방법은 3개월의 총 급여 에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과 휴가에 대한 비용을 총 합을 이야기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의 3개월을 25 로 측정했을때 두항목에 대하여도 25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3개월 총 금여 연간 지급된 상여금 25 연간 지급된 연차 수당의 25 임금일자는 퇴직 이전 3개월 로 적용 일자로 환산 313031 92 임금일자는 6월에 퇴사시 3,4,5월의 달의 일수를 적용 하여 일수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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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의 대상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무요건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급여에 대한 근로 계약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에 대한 과거 급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이곳에서 가장 큰 사안은 연차 수당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의 경우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가 보편적인 조건인데 이미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해도 휴일을 못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통상임금중 어디에 해당하나?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의 적용 임금은 무엇인가 입니다. 일단 평균임금의 원칙은 알았으니 통상임금을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며 정기적, 고정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근로에 대한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이야기 합니다. 간단한 계산 방법으로는 월급 식대 고정비용 209 8을 하시면 일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퇴직금이 발생할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보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고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결국 보편적인 임금 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이 퇴직금에 산정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의 대상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무요건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급여에 대한 근로 계약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