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총정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그 외 다른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7월1일7월25 이기간에 1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이기간에는 2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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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었으나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이때 ARS는 1544-9944로 신고 가능한데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통장 혹은 가상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14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햐여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상사업자 등록

2.1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조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2일 이내에 완료되며,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프리랜서 소득별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 소득액이 2천 5백만 원을 넘어간다면 가급적 장부작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천 4백만 원 미만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장부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국세청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천 4백만 원 이상 ~ 7천 5백만 원 미만이 구간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불리는데요.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요청하여 기장신고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7천 5백만 원 초과이 구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없이 세무사에게 관리를 맡겨야만 합니다. 복식장부는 회계와 세무에 대하여 지식이 없습니다.면 작성하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을 임대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라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 번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었으나 법령 개정 이후에는 주택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은 주소지에 한 번만 등록할 수 있어요. 가산세는 임대수입금액의 0.2를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로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었으나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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