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5% 결의 (2024 공무원교직 호봉표)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5% 다짐 (2024 공무원교사 호봉표)

2023년이 될 때 가장 뜨거운 핫 이슈중 하나는 월급입니다. 작년에 비교적 얼마가 올랐는지, 궁금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및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 시급이랑 함께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5 2021년에서 2022년 5 2022년에서 2023년 5 올랐습니다. 공무원은 2020년 2021년으로 0.9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4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7 올랐습니다.

아래표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3년 평균 3.83 공무원은 1.3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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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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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수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 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 580원보다. 적습니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 입직자의 공직 이탈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상률을 적용한 보수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쟁을 관전하던 중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결과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며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의 실마리가 되어줄까? 경제학의 관점에서 뛰어난 의견을 듣기 위해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남시훈 교수에게 자문을 얻었다.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매해 이맘때쯤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에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합니다. 나 대학생 시절엔 시급이 4000원대였는데 언제 9000원대까지 올랐나라며 잠시 추억에 잠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인가란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며 귀추를 지켜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생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분명 10년 새 2배가량 금액이 올랐습니다.

2024년 공무원 교사 봉급표

2.5를 적용했을 때, 예측되는 2024년 공무원, 교사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교사교사 봉급표 참고로,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봉급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2023년 봉급에 1.025를 곱한 뒤,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공무원들은 전통적으로 계층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빠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부당한 행위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는 공무원들의 동기와 흥미를 저하시키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은 국가와 사회에 큰 이슈를 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근로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만큼 인력 부족과 업무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퇴직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잃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계산기와 산정하는 법은?

하지만 위의 최저임금에 연관된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조금 많아서 계산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모든 월급에 들어있는 돈이 다.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꼭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해야만 되는 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월급명세표를 확인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아래를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외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현물로 지급된 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도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을 표준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관련되어 깨어나는 상여금도 10% 안에서 제외가 되고, 복리후생을 위한 금액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도 2% 미만이라고 하면 제외가 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낮은 보수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 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 580원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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