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

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작성해서 배포, 서울시에서는 지급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맞출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하지만 각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맞추려고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항상 높은 인건비기준을 발표해왔다. 2023년 1월 6일기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고,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2023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3년은 전년대비 5인상 되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로 월200만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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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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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하는데 대상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월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2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내년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도 기존 대비 카드 사용 기준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 대중교통비가 오르면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비도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나라지표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연관된 제도인 만큼, 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달 임금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부양가족수 1명 기준 1,813,340원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복지 적립금 기준

이외에서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등 명시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부록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나날이 좋아시길 바라는 사람 중 한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법률또한 가이드라인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급여차이가 많이나는 갭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깐요. 지역감정.? 작년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는 엄연한 직장이기에 주변에서 봉사로 생각하고 돈받고 일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인식또한 많이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단체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여서, 경력인정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기준에 따라 그렇긴하니. 씁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보수액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하는데 대상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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